대전 동구, 2024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자 모집

개인주택 소유자가 주택 내 주차공간 조성 시, 1면당 최대 200만 원 지원 서정 기자l승인2024.01.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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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내 집 주차장 설치 완료 모습(홍도동)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개인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해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경우, 관련 공사비의 최대 90%(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개인주택 소유자로 구는 약 25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세입자만 거주 시에는 연간 5건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유형별로 ▲담장철거(직각주차) 110만 원 ▲담장철거(평행주차) 150만 원 ▲대문개조(철거) 170만 원 ▲이웃 간 경계 담장철거 200만 원이 지원되며, 대상 차량은 거주자(소유자, 세입자) 자가용(영업용 제외)이다.

신청은 동구청 교통과(042-251-4903)로 전화 또는 방문 문의‧신청하면 되며, 보조금 지원 후 5년 동안 내 집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할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액 환수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야말로 가중되는 주택가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한 가성비 높은 주차 공간확보 정책”이라며 “많은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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