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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청사 전경 사진 |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4개 민원 분야에 대해 편리하고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전문민원 상담관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문민원 상담관제‘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돼 온 민원 편의 시책 중 하나로,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 ▲소상공인 창업지원 ▲건축 ▲법무 4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를 상담관으로 위촉해 전화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용 방법은 ▲세무(221-2311) ▲소상공인 창업지원(223-0664) ▲건축(255-7445) ▲법무(282-9001)에 전화상담을 신청하면 되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각종 인허가 등 절차가 복잡하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민원 분야에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민원 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구는 이외에도 ’민원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후견인제‘ 등 민원인의 편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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