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조 동구청장, “그린벨트처럼 상수원보호구역도 개편 논의 필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준 전면 개편 환영… 상수원보호구역 개편 논의 시작할 때 박기성 기자l승인2024.02.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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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조 동구청장.

박희조 동구청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의 전면 개편의 뜻을 밝힌 데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상수원보호구역도 개편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동구는 전체 면적의 68.9%(94.1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등 많은 문제점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 중 57.14㎢은 상수원보호구역 중복구간으로 대청동 주민들은 중첩된 규제로 재산권 행사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동구는 대덕구, 충북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 등 대청호 유역 5개 지자체가 참여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를 출범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최근엔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대청호 유역 규제개선에 전과는 다른 의미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상수원보호구역도 범위 설정 당시 합리적‧과학적 고려 없이 기존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지정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청호 유역 지자체는 물론 팔당호 인근 지자체 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과 연대해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 개선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구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 등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개발제한구역의 획일적 해제 기준 전면 개편에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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