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 청년농업인 연령기준 상향 건의

충남도의회 제안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 ‘40세’ → ‘45세’ 상향 건의안 채택... 조길연 의장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농어촌 활력 증진될 것” 장호산 기자l승인2024.03.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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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_세종(임시회 개최)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2024년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등 3개 안건을 보고받고, 총 15개 안건을 심의했다.

제2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4명과 세종시장 및 교육감 등이 배석했으며 1일 차에는 안건협의 간담회 및 본회의를 진행하고 2일 차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시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자는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결과 채택되었다.

이 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4개 안건과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9개 안건이 채택됐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기타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힘을 모아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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