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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연 후보. |
‘일제 옹호’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후보가 이번에는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을 변호한 전력이 드러나며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취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은 25일(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수연 후보의 변호 전력을 드러내며 공천 취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한동훈 위원장은 악성 성범죄 변호 후보자들을 옹호할 셈입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5살 여중생을 무려 고교생 16명이 집단 성폭행한 ‘대전판 도가니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대전서구갑 조수연 후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민석 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최근, 민주당 일부 변호사출신 후보를 비난하며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가한 행위들을 우린 용인하지 못한다. 우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이라고 주장했다며 “한동훈 위원장의 거짓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검사 출신 변호사인 조 예비후보는 지난 2010년 5월 발생한 집단성폭행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 당시 법원 기록을 살펴본 결과, 조 예비후보는 법무법인 청리 소속으로 해당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해당 사건은 대전지역 4개 고교 학생 16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그해 5월 고교생이었던 A(17)군과 친구 3명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중학생 B(15)양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남을 제의해 대전 둔산동 한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B양을 집단 성폭행했다.
A군은 이후 친구들에게 B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정보를 공유했고, 2개월여 동안 모두 16명이 B양을 성폭행했다.
가해자 16명 중 구속된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청소년이고 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전원 송치됐다는 것이다.
최종 선고에서도 사실상 면죄부라 할 수 있는 '보호처분 1호·2호·4호'를 각각 받아 사실상 보호자와 함께 집에서 생활하며 성폭력 방지프로그램 40시간을 수강하면 되는 수준의 형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 예비후보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이 사건을 맡아 피의자들을 변호하면서 집단성폭행 가해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솜방방이 처벌'을 받아냈다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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