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맞손

25일(월) 소진공 대전본부에서 업무협약 체결 박기성 기자l승인2024.03.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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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좌로부터) 안종주 이사장, 박성효 이사장의 업무협약 체결 모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25일(월) 오전, 대전본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소진공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 등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 각 기관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집중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안전설비 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소진공은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 시 소공인 작업장의 산업 안전 대진단 참여 및 안전체계구축 컨설팅을 진행하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복합지원센터 또는 집적지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산업재해·사고 예방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양 기관의 협력으로 소상공인·소공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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