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8일(목) 대전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담당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과 2023년 모금 현황 및 시·구별 인기 답례품 비교 등 대전 고향사랑기부제의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홍보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하는 지정기부사업을 위한 대전만의 차별화된 사업발굴과 답례품 개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며, 하반기 ‘0시축제’와 ‘고향사랑의 날’ 행사 때 자치구와 공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협의했다.
또한, 시는 자치구별 홍보 지원을 위해 시 관할 공공시설의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고향사랑 기부 홍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김영진 대전시 소통정책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시·자치구 간의 소통 및 협력관계가 한층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모인 기부금은 복지, 문화·예술,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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