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관련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원 설립 사전상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할 때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학원 명칭의 한글표기 원칙, 동일 명칭 사용 금지 등 관련법을 숙지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이로인해 많은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시설기준 등을 숙지하지 않은 채 미리 학원 및 교습소 인테리어 공사 완료하고도 가타 시설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투자금액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에 학원·교습소 설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전상담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학원 등 설립 예정지를 미리 방문하여 꼼꼼히 시설의 적합성 여부, 교재·교구 충족 여부, 제반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담당자는 “학원·교습소 설립 사전상담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상,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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