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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에 내걸린 불법현수막. |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지역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불법 현수막이 걸리는가 하면 특정 후보의 경우 아예 부정선거 감시단을 꾸려 감시 활동에 돌입하기도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불법적인 선거 개입 철저히 조사해 엄단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전 동구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논평에 따르면 동구지역에 선거개입을 시도하려는 불법행위가 적발돼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대전 동구 전역에 국민의힘 상징색과 함께 ‘십년 동구 발전, 대전시정이 이끌고 중앙정부가 민다’ ‘힘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대전시정이 끌고 중앙정부가 민다’ 등 현수막이 불법 게시됐다는 것.
누가 보더라도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은 게시자가 누구인지, 표시 없는 불법 현수막들은 주민들의 신고로 주중에 철거하면, 매주 금요일 저녁 조직적으로 다시 게시됐다는 것이다.
지난 3주 간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대략 15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밝혔다.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보여진다’ 며 지난 7일(일)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 소지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중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도 4·10 총선이 공정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불법 선거 감시단을 운영한다.
박용갑 후보 캠프는 선거 당일인 10일 공명선거감시단을 운영하고 부정 불법 선거에 제보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선관위 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본투표 시 유권자 실어 나르기를 비롯해,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 어떠한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법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제보 전화는 042–522-4478 또는 대전 중구 선거관리 위원회 042-257-1390번으로 하면 된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금지 제한 등 위반죄에 따르면 투표일에 투표소로 교통편의등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수현 후보(충남 공주·부여·청양) 선거사무소는 유권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본투표 날인 4월 10일까지 허위사실 조작 유포 및 부정선거 집중감시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8일 밝혔다 .
박수현 후보와 현역 정진석 후보가 세 번째로 맞붙는 공주·부여·청양 선거구는 지난 21대 총선 막바지, 정 후보 측의 무차별적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가 혼탁해진 바 있었다.
당시 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진석 후보측 선거사무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결국 징역 6개월 형 유죄를 받은 바 있다.
김민수 감시단 총괄단장은 "선거 막바지에 이르자 단체대화방(카톡), SNS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를 가짜뉴스로 강탈하는 일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단장은 "최근 들어 공직선거법 제60 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온다."며 "선거를 앞두고 곰팡이처럼 번지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단장은 "특히 본투표 날 유권자 실어나르기 불법행태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며 "공주·부여·청양 모든 투표소에 불법행위 체증(녹화)이 가능한 차량을 배치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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