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지하 건축물 침수방지 대책 시행

침수위험지구 지하층 설치 건축물 수방기준 적용 기준 마련 서정 기자l승인2024.04.09 17:0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서구청 전경 사진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침수위험지구(인접대지 포함) 내 건축 시 적용하는 침수방지대책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는 매년 극한 강우가 빈발해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 등의 지하공간 침수로 인명, 재산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예방하고자 건축물 인허가 상 지하공간 침수방지 대책 적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지하층 설치 시 적용되는 수방기준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침수피해 방지(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침수피해 경감(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 등) ▲침수피해 예방(침수방지 시설물 유지·관리 등) 등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건축물 건축 시 설계에서부터 수방기준을 반영토록 하고 시공 과정에서 감리자가 확인해 사용승인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로 시행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침수방지 대책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내 지하층 설치에 대한 수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건의 등을 통해 침구위험지구 외에도 수방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