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벤치마킹해볼만

서울시, 2일부터 14개 희망 구청과 실시 박기성 기자l승인2015.11.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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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경기장 네거리에 내걸린, 한국타이어 관련 불법 현수막.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 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란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 장당 2000원(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씩 일 10만원, 월 200 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것이다.

대전의 경우 여전히 불법 현수막 공화국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에 대한 벤치마킹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구청 측의 ‘불법현수막 철거’에 맞서 정당 측의 ‘철거 자제 요청’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불법 현수막을 둘러싼 공방으로까지 비화되는 것을 감안해볼 때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불법 정치 관련 현수막도 문제이지만 건물 분양과 관련된 불법 현수막 또는 갖가지 불법 현수막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나붙어 도시미관을 볼썽사납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의 경우 여러개 팀으로 구성된 전문꾼들이 도심지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으나 단속 인력의 부족으로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이다.

따라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할 경우 단속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수거보상제는 서울시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불법 포스터‧전단지‧명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제공, 불법 광고물 제거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서울시 중구 등에서는 이미 대상 범위를 불법 현수막까지 확대시켜 시행하고 있다.

자치구 동주민센터별로 참여자를 모집해 실시하며,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지원자 중 동별로 3~5명을 선정한 후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 단속에 나서게 되면 단속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단속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월부터 시작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14개 자치구와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시행 결과를 반영해 점차 참여 자치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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