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청, 서두르세요!"

본인적립금(1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30만 원)을 지원....대전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접수 박기성 기자l승인2024.04.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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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홍보 이미지.

대전시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 청년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 및 나이 등에 따라 구분하여 선발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본인적립금(1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3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적립금(1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1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 기간(3년) 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 등을 받는다.

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거나 참여(예정) 중인 경우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기본 자금을 마련하여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 청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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