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3만 9764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토지 6월 27일 조정·공시 예정 박기성 기자l승인2024.04.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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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청 청사 전경.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만 976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대덕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정책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구청 토지정책과 또는 해당 필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후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가 되고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구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확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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