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기반 마련… 대전 최초

교통약자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 5% 이내 설치 가능 서정 기자l승인2024.05.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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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가 대전 최초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와 ‘대전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22일 공포했다.

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으로 전환·규정했다.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또는 이들을 동반한 사람이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대상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으로 총 주차대수의 5% 범위 내이며, 가족배려주차장은 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곳이거나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이동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기반을 마련했다”며 “5월부터 동구청과 관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가족배려주차장의 설치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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