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대전시도 할 수 있는데..."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구청의 예산 문제 해결 박기성 기자l승인2015.11.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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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내 주요 네거리마다 내걸려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불법 정치 현수막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서울시가 2일부터 주민 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에 들어갔으나 정작 불법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난무하는 대전시는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시청 청사 주위에 온갖 불법 현수막이 나붙어도 철거 문제가 ‘구청의 업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와 관련,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철거 문제는 구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시청이 나서서 ‘해라, 마라’ 할 수가 없다”며 “각 구청마다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시청에서 뭐라고 강요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불법 현수막 철거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지닌 대전시의 이 같은 방관적인 태도로 인해 대전 시내 주요 도로변 또한 불법 현수막들로 어지럽혀지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 현수막이 극성스럽게 나붙을 것으로 예상돼 대전시의 불법 현수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현재 대전 시내 5개 구청 가운데 대덕구청의 경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거보상제와 엇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 현수막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 불법 현수막도 가지가지(사진 위는 한국타이어 관련해 유성 관내 곳곳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아래는 목척교에 걸린 입주 관련 불법 현수막)

대덕구청은 3~4년 전부터 관내 주민이나 단체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할 경우 월 1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행정용 및 각종 행사 안내, 선거용 현수막 등은 보상 제외 광고물로 규정해 놓은 상태다.

이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대덕구의 경우 각종 불법 정치 현수막이 난무하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대덕구청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나 다른 구청보다 먼저 이 제도를 시작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불법 현수막 철거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던 동구청의 경우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싶어도 예산문제로 실시 못하는 실정이다.

동구청 건축과 광고물담당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구의 경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가)조례로도 만들어져 있으나 예산마련이 어려워 실행하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일선구청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서울시는 특별교부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빛 정책과 김도영씨는 “이 제도의 시행을 희망하는 14개 자치구로 총 3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자치구의 예산 마련을 쉽게 해주고 있다”며 “이번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통해 단속 인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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