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유성구의원, 저출생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보호 위한 제도 마련

박기성 기자l승인2024.06.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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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숙 유성구의원.

대전시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저출생 문제해결과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10일(월), 이명숙 의원이 발의한 ‘유성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과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은 출생률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명숙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우리 미래사회에 대한 투자인 만큼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또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안전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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