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가이드’ 발간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근로자 의견 반영한 24개 항목 지침 배포 서정 기자l승인2024.06.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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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 직원들이 ‘중대재해 예방 가이드’를 들고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대덕구 안전보건 표준 지침 ‘중대재해 예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덕구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순회점검을 추진하면서 수집했던 현장 근로자의 의견과 법적 준수사항 등을 정리해 지침을 발간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고소작업 안전관리·개인보호구 지급 관리 등 근로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24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제작했다.

구는 지침을 해당 부서에 배포해 실질적인 업무 추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감독자나 근로자 집체교육 시 교재로 활용해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실천할 계획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분석해서 지침을 발간했다”라며,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없는 대덕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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