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한 발걸음

박기성 기자l승인2024.06.25 16:3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대전시교육청 청사 전경.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해 9월 사망한 故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수) 개최한 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유족급여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가결’ 결정으로 6월 25일(화) 최종 통보했다는 것. 이는 지난해 12월 유족들이 순직청구를 한지 6개월여만에 순직 인정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순직 인정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이후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인사혁신처에 각종 증빙자료 및 의견진술서 제출, 현장조사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더불어 해당학교 동료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사회 관심이 순직 결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순직하신 선생님의 뜻을 기리며, 전방위적인 교육활동 침해예방 기능 강화를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적 소신과 신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7일 고인이 된 대전용산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 2명으로부터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국민신문고 7회, 방문 4회, 전화 3회, 아동학대 및 학폭위 신고 각각 1회 등 총 16차례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학부모들로부터 줄곧 시달려온 것으로 대전시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