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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새벽 부여군 장암면 합곡리의 한 주택이 폭우로 무너진 모습(사진 제공=충남소방본부) |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이 15일(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논산시와 서천군 등 충남 2개 지역과 충북 영동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통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방침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충남도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금산·부여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동조사반을 가동해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4100만원, 반파 2000만원, 침수 4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이상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의연금 포함)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86.3㎜로 집계된 가운데, 논산은 397.6㎜, 서천은 402.3㎜를 기록했다. 최고 강우량은 서천군 402.3㎜이다.
이로 인한 도내 전체 피해 규모는 14일 오후 7시 기준 기준 9370건 382억 원으로 집계(국가재난관리시스템) 중이다.
공공시설은 △도로 88개소 △지방하천 93개소 △소하천 102개소 △수리시설 64개소 △산사태‧임도 111개소 등 724건 236억여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465건 △주택 반파 33건 △주택 전파 7건 △농경지 유실‧매몰 1481.2㏊ 등 8,646건 146억여 원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3명, 부상자 1명이 발생했고, 일시대피자는 816세대 1115명이 발생해 현재 149세대 206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 10일 부여군 임천면 구교저수지 피해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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