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서정 기자l승인2024.07.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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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 전경 사진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서구는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토지 및 임야의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을 구에 제출 후 해당 부서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철모 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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