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신고·납부기간 운영

2024년 개인분 주민세 과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9월 2일까지 기한 서정 기자l승인2024.07.3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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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8월 개인분 주민세 납부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납세의무자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 12,5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되며, 7만 5천 원 ~ 30만 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인터넷, 모바일,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는 9월 2일까지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세는 지방 재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꼭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다양한 납부 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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