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미디어대전l승인2015.11.06 11:3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부모가 학원비를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납부했을 경우 학원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 발급해야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건당 거래대금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현금영수증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하는 제도로 학원 또한 발급의무 대상기관으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 세무서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연간 200만원 한도)을 지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있어, 지도점검 시 영수증 발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는 “현재 학원 교습비를 결재할 때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카드 영수증 발급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지만, 간혹 계좌이체, 현금수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 할 수 있어 교습비 영수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미발급 사항 발견 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대전  webmaster@mediadj.kr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디어대전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