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장우 시장 브리핑 사진. |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화) 오후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먼저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공무원(0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인공수정 시술 2일 ▲체외수정 시술 3일 ▲ 난자채취 체외수정 시술 4일의 특별휴가)를 보완하여,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원활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이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