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 사업 추진 ‘정상화’

대전도시공사가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직접지급, 10월 말 입주 박기성 기자l승인2024.08.19 13:5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 건설현장.

시공사의 자금난에 따른 협력업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정이 중단됐던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의 공사가 재개됐다.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중재에 따라 파인건설을 비롯한 신탄진 다가온 시공컨소시엄은 업체 간 지분정리를 마치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준공시점까지의 공사대금은 대전도시공사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게 돼 협력업체 미불금 발생으로 인한 공사 중단 위험 해소로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도시공사는 공사 참여업체들로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사 준공 확약서를 받아 책임성도 강화되도록 조치했다.

당초 도시공사와 컨소시엄 간 체결된 협약은 공사비의 70%는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30%는 준공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공사는 공사 예산으로 사업비를 우선 지급하여 지역 중소업체의 자금조달과 이자비용 절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컨소시엄의 자금난으로 사업비가 협력업체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지난 6월부터 협력업체 보호를 위해 우선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도시공사는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입주자 선정을 마치고 10월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더 이상 공사 중단에 따른 입주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공사는 그간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 왔다. 전국 최초로 민간참여 사업인 갑천1블록 공동주택과 구암 다가온 건설사업의 물가상승분을 사업비에 반영해 주었고, 갑천1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등 상생 협력을 실천한 바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