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대청호 규제 완화’ 목소리 높여

중부내륙 발전포럼 참석… 구,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 특례 조항 반영 요구 서정 기자l승인2024.08.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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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규 대덕구청장(사진 가운데)와 중부내륙 발전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대청호 규제 완화 및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26일 충북 오송 C&V 센터에서 열린 중부내륙 발전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중부내륙권 발전포럼은 8개 시·도, 27개 시·군·구 등 중부 내륙지역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위한 관련 지자체 간 연대 협력 및 중부내륙지역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대덕구는 지난 4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특례조항(△상수원보호구역 내 증축 및 용도변경 가능범위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범위조정 △상수원보호구역 내 운행 가능 선박 범위 완화 △수도법 등에 관한 규제 특례) 반영을 요구한 바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청호권역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는 대덕구의 오랜 숙원”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야외 취사 금지 행위 완화 등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대청호 권역을 중부내륙권 최대 관광지로 집중 육성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대전 동구,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과 함께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회장 최충규)를 구성하고 대청호 규제 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해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 및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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