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전기료 지원 확대

9.2(월)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접수...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박기성 기자l승인2024.09.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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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9월 2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다. 다만, 연 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 된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입력하면 된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며,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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