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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숙 의원.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 소속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산건위 5차 회의에서 이해충돌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집행부가 나서라고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얼마 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문제가 불거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의 사업비 1억5,000만원의 로컬브랜드거리 사업에 선정된 업체 대표가 주관기관인 창경의 선임이사였고, 법 위반 소지로 논란이 커지자 자진 철회했다”며 “이처럼 선정이 취소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시민 제보로 밝혀졌다는 것은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난 것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2일(월)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중요한 법이다. 법 시행 이후, 세종시의회를 비롯해 시청과 교육청도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 공직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 규칙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세종시의 지침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시 소속 직원에 한정돼 산하 공공기관이나 창경과 같은 공직유관단체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하고 청렴도를 향상을 위해 별도의 관련 내규를 제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권익위 예규 제320호, 2024.8.14. 개정·시행)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자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다수의 시 산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는 관련 내규 제정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테크노파크 등 우리 시 총 11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 내규 제정 현황 및 담당관 지정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관리, 감독할 담당 부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등 적합한 부서에서 시 청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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