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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누리상품권 홍보 이미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로써 학원, 의원, 한의원 등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속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업종 12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 개정전 제한업종 40종 중 12종을 해제하여 28종이나, ‘24.7.1. 시행된 제11차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 보험 및 연금업이 보험업과 연금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최종 제한업종 수는 29종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편의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 카드 단말기 정보, 거래 이용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형화된 의심거래 현황을 실시간 감시 및 적발
지류 상품권은 전국 16개 은행 전 지점에서 구매가능 하며,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온누리페이)’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앱(App)*을 다운받은 후 즉시 구매할 수 있다.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App : ‘온누리페이’로 검색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App : ‘온누리상품권‘으로 검색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모바일 앱에 본인이 보유 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계좌를 등록하여 사용한다. 등록 후에는 언제든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사용 가맹점은 앱에서 지도 및 검색기능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 및 사용 편의성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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