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피해 지역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감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 조치 박기성 기자l승인2024.09.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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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청사 전경.

대전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서구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주민 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지방세 감면 추진을 위해 대전시와 서구는 각각 의회에 시세와 구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했고 의회 의결을 얻었다.

감면 대상은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부동산, 차량 등으로 이들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자동차세가 이에 해당된다.

대전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물건에 대하여 감면할 계획이며, 이미 납부한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감면되는 재산세 등 세액은 약 3,6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 취득할 때는 취득세 면제도 받을 수 있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에게 이번 감면 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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