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법·지방검찰청 설치 확정...'행정수도 완성' 디딤돌

최민호 세종시장 기자브리핑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등 밝혀 박기성 기자l승인2024.09.30 11:3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최민호 세종시장 언론브리핑.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된 것과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애써주신 세종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30일(월)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에 따른 향후 일정 등을 밝혔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은 지난 제21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돼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지난 6월 강준현 의원이 법원설치법을 다시 발의했으며, 발의된 지 3개월 만에 법사위 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던 것이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세종시민의 사법 편의가 개선되고, 상권 성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세종시는 기대감이 높다. 무엇보다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세종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과중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세종지방법원에서도 행정소송 수행이 가능하므로 정부 기관에서는 소송 대응을 위한 예산 및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법원·검찰청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세종시는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3생활권의 상가 공실률은 40.8%로 전체 평균 30.2%를 웃도는 등 상권이 활성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의 유입이 예상돼는 등 지역 전체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원설치법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은 오는 2031년 3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남은 과제는 세종시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원을 조속히 건립하는 일이다. 세종시는 곧바로 내년부터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2012년 7월 출범한 이후, 45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했으며 출범 당시 10만의 인구는 어느덧 40만을 향해가고 있다.”며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설치 확정으로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헸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애써주신 세종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행정수도 세종의 앞날에 시민 여러분의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