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내년도 생활임금 11,400원으로 결정

‘올해 생활임금보다 3.5%,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13.7%’ 인상 서정 기자l승인2024.10.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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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구청 보라매실에서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사진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1천 20원보다 3.5% 인상된 1만 1천 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 20원보다 1천 380원 많은 금액으로 한달치 임금은 238만 2천 600원이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소비자물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서철모 청장은 “우리 구 근로자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생활임금 지원과 함께 교육, 문화, 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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