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대전시도 시행 할 듯’

"구청만 OK하면 예산마련은 문제 아니다" 박기성 기자l승인2015.11.10 11:0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한국타이어 관련 불법 현수막

미디어대전이 지난 3일 보도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대전시도 할 수 있는데..”>라는 기사와 관련, 대전시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청 주변은 물론 도로 곳곳이 불법 현수막으로 어지럽혀져 있어 도심의 미관을 크게 저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 불법 현수막 뿐 아니라 집회 관련 불법 현수막 및 분양이나 개업 관련 불법 현수막이 널려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이나 구청의 경우 이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구청의 한 업무담당자는 “불법 정치 현수막 관련해 마음대로 철거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때문에 정당 쪽에 철거해줄 것을 먼저 요청하지만 제대로 철거되지 않아 업무 담당자로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시청 주변에 집회 관련 현수막의 경우 그 쪽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철거하기도 어려워 그저 ‘똑바로 걸어 달라’ 거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부착해 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같은 실정을 감안 대전시 역시 서울시가 지난 2일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일선 구청의 입장과 예산 가능성 및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시책 추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도시미관이 깨끗해지고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부수적인 문제도 많은 만큼 세밀하게 검토해 이달 중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예산 마련과 관련해 대전시 예산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관련 업무는 일선 구청의 소관업무라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수거보상제를 추진할 경우 일선 구청에 내려주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