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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타이어 관련 불법 현수막 |
미디어대전이 지난 3일 보도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대전시도 할 수 있는데..”>라는 기사와 관련, 대전시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청 주변은 물론 도로 곳곳이 불법 현수막으로 어지럽혀져 있어 도심의 미관을 크게 저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 불법 현수막 뿐 아니라 집회 관련 불법 현수막 및 분양이나 개업 관련 불법 현수막이 널려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이나 구청의 경우 이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구청의 한 업무담당자는 “불법 정치 현수막 관련해 마음대로 철거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때문에 정당 쪽에 철거해줄 것을 먼저 요청하지만 제대로 철거되지 않아 업무 담당자로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시청 주변에 집회 관련 현수막의 경우 그 쪽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철거하기도 어려워 그저 ‘똑바로 걸어 달라’ 거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부착해 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같은 실정을 감안 대전시 역시 서울시가 지난 2일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일선 구청의 입장과 예산 가능성 및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시책 추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도시미관이 깨끗해지고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부수적인 문제도 많은 만큼 세밀하게 검토해 이달 중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예산 마련과 관련해 대전시 예산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관련 업무는 일선 구청의 소관업무라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수거보상제를 추진할 경우 일선 구청에 내려주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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