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하경옥 의원, 민원 공무원 보호조례 전면 개정... 유성구 안전행정 강화

박기성 기자l승인2024.11.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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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경옥 의원.

대전시 유성구의회 하경옥 의원이 29일(금)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이 증가하면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하경옥 의원은 악성 민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항 및 안전시설 확충,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경옥 의원은 "공무원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 업무를 수행하며 종종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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