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기초수급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e그린우편을 통한 장제급여 수급 편의성 증대 효과 기대 서정 기자l승인2024.12.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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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급여 신청 안내문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 유족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기초수급자가 사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실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장제급여 80만 원을 지원해 왔다.

이에 구는 좀 더 수월한 장제급여 지급을 위해 기초수급 자격 중지 통보서를 유족에게 발송 시, 장제급여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함께 첨부해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과 신청서는 e그린우편(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발송되며, 작성한 신청서와 실제 장제 비용을 증빙할 영수증을 지참해 전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장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장제급여 신청 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통해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 장제급여가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빈틈없는 복지로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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