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은 10일「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행정예고를 일부 변경하여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 개정은 그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 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시간 연중 24시간으로 확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보도 등 불법주정차 신고요건 명확화 및 세분화 ▲안전신문고 신고대상 확대(1건당 2대 이상 차량 신고 가능) 등이며 이번 달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2025년 1월 1일자로 변경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구청 주차관리과(042-606-6880)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042-606-7941)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안전신문고 앱 신고로 불법 주차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의 개정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의견청취 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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