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간편 부동산 거래신고 매뉴얼 제작 배포

부동산 거래신고 쉽고 편리하게 서정 기자l승인2024.12.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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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 부동산 거래신고 매뉴얼 사진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의 부동산 거래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유의사항이 담긴‘간편 부동산 거래신고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매뉴얼은 부동산 거래신고 시 어려운 용어나 신고 절차를 쉽게 설명한 매뉴얼을 배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 기초 용어(부동산거래신고 등록 방법 포함) ▲정정, 변경, 해제 후 재신고 대상 ▲신고서 수정 사항 있을 때 확인요청 확인방법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정보 등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매뉴얼’은 서구청을 방문한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에게 배부되며, 상·하반기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집합교육에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거래신고 시, 토지거래지분·대지권 비율·토지계약대상면적·관계지번 등 거래신고와 관련된 용어가 전문적이고 어려워 신고의무자인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의 전화문의, 방문 등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서구는 이를 해소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매뉴얼을 제작했다.

서철모 청장은 “불필요한 방문을 최소화하고 누구라도 쉽게 거래신고 매뉴얼을 보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작 배포하게 되었다”라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신고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 추진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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