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미디어대전l승인2015.11.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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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각종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건축물 축조 공사와 토목공사 등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치구별로 11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사규모 1만㎡(약 3000평) 이상의 특별관리 공사장(비산먼지 신고 대상 규모 최소 10배 이상) 82개소를 포함해 총 531개소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신고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 방진망(막), 덮개 시설, 세륜 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이행 등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대전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시정을 통하여 자발적 저감을 유도하고 고질적인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조달청 등 공공건설 발주기관에 통보되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 항목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전시 김강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지난해 563개 사업장 및 올해 봄철 150개 사업장을 점검해 43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최대한 힘써 대전의 대기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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