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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청 청사 전경. |
대전시는 24일부터 2024년 하반기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선정자 1,500명을 대상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지난 9월 2024년 하반기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모집공고를 통하여 총 3,753명의 청년의 신청을 받았으며, 그중 나이·주택·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 1,500명을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1,500명은 향후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3,000명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2022년 사업 시작 이래 현재까지 5,779명에게 107억 원을 지원하였다.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이하’로 완화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은 ‘19~39세의 무주택청년’으로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중앙의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월세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 2. ~ 2025.2.25. 상시접수(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접수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김낙철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자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현재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라며 “앞으로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대출사업, 청년하우스 운영 등 다양한 청년 주거안정 정책을 펼쳐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안심하고 대전에 정착하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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