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위법행위 신고‧제보함’ 운영

’25. 3. 5. 실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금품 제공 등 신고하면 최대 3억원 포상 박기성 기자l승인2024.12.24 10:2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위법행위 신고‧제보함.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선관위)는 내년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 등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신고‧제보함’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위법행위 신고제보함’은 ‘돈선거 척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제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웅진‧행복새마을금고 각 본점 및 지점 총 17곳에 설치된다.

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처음으로 의무위탁받아 실시하는 만큼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선관위는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인터넷으로 하거나 ▲‘위법행위 신고‧제보함’에 비치된 신고서를 기재하여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