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구기자 전통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최종 지정

청양 자부심 국가적 가치 인정, 국비 10억 원 확보 박기성 기자l승인2024.12.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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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청사 전경.

청양군은 지난 30일,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9호로 최종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에 적응하며 오랜기간동안 형성시켜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농업자원으로, 이번 지정으로 청양 구기자의 우수성과 독특한 농업기술, 풍부한 문화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청양 구기자는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 충청도 지방의 진상품으로 기록된 이래, 현재 전국 생산량의 66%를 차지하는 대표적 약용작물이다. 현재까지 청양읍, 운곡면, 비봉면, 대치면 일원 52.1ha에서 전통 농업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구릉지 재배, 다품종 소규모 혼작, 다양한 울타리 등 토지 이용을 극대화한 독특한 농업경관도 형성하고 있다.

이번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5월부터 자료 수집을 위해 밤낮없이 발로 뛰었고, 수차례의 반려와 보완 요구에도 끈기있게 자료를 보완해 나갔다. 이 과정에는 농민들의 열정과 전문가들의 헌신, 또 군민들의 농업유산 지정에 대한 열렬한 소망이 함께 했다.

이밖에 청양군은 구기자 재래종 등 구기자의 유전 자원 다양성을 보존하는 등 구기자연구소, 구기자연구회 등 민·관이 협력해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의 계승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따라 군은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으며(총사업비 14.3억 원), 군은 구기자 전통농업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전통 재배 기술의 체계적 기록 및 전수 ▲구기자 유전 자원 보존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 강화 ▲구기자 관련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농업유산 지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청양 구기자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닌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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