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대전시 최초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한다

지역 내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외국인 아동 대상 월 10만 원 지원 서정 기자l승인2025.01.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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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대전시 자치구 최초로 외국인 아동 대상 보육료 지원 추진에 나섰다.

대덕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3~5세의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에 다닐 때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금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덕구는 내국인·외국인 아동,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간의 보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평등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추진한다.

구는 현재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50여 명의 외국인 아동 중, 대덕구에 90일 이상 체류지 등록 및 거주하고 대덕구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료 지원은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보조금 청구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생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지역 맞춤형 보육사업 실시를 통해 △2023년 전국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 대상 △2024년 보육사업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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