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경제적 부담 완화'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본격 추진

대전 거주·사업장 6개월 이상 운영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최대 70만원 지원 박기성 기자l승인2025.01.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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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난임부부의 난임 치료를 돕기 위한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조혼인율 1위로 대전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출생률도 동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중 하나이다.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을 위해 난임 시술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전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협약하여 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의 총 6개 세부사업 중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부부당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난임부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난임부부 힐링캠프(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 사업공고‧신청 페이지에 게재된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전화 042-380-3084)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소비심리 위축 및 각종 비용 상승 등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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