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신청‧접수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20여 가구 모집…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서정 기자l승인2025.01.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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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 전경 사진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관내 소재 경작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임업인을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20여 가구를 모집해 시설 설치비용의 60%(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 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순위로 기준으로는 ▲관내 거주자 ▲매년 반복 피해발생지(포획허가 및 피해신고 참고)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피해예방을 위한 자부담 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이 해당된다.

다만, 시설물 설치 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 되거나 시설물을 무단철거․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은 회수 조치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로부터 구민들의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전한 농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은 대전 동구청 환경과(042-251-4556)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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