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충남 지천댐 건설 시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금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도는 그동안 댐 건설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 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환경부에 구체적인 지원대책 및 보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됐다.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는 16일(목)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 전 지천댐은 350억원 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이 금액으로는 사실 주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었다”며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지천댐은 시행령 개정으로 약 770억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댐으로 피해받는 청양·부여지역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은 물론,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 상향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 확대 △정비사업 세부내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가금액 상향은 저수면적 및 총저수용량 등에 따라 현행 200억원인 한도를 700억원까지 확대한다.
정비사업 세부내용 확대는 스마트팜, 체류형 숙박사업, 생태관광 시설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화했다고 충남도는 밝혔다.
한편, 지천 수계 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이는 예산 예당저수지(4,700만㎥)나 논산 탑정저수지(3,100만㎥)보다 조금 큰 용량으로 본격 가동 시 공급 가능한 용수는 하루 38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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