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증거인멸 염려 있다...‘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 박기성 기자l승인2025.01.1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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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YTN 화면 캡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4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다. 당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18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는 시민 1,000명이 모여 윤 대통령 구속·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서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펼쳤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과 조국혁신당 관계자 등 정치권 인사들도 함께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염원했다.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은하수네거리에서 집회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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