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신입생도 교복비 지원 받는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교복 지원 조례개정안 교육위원회 통과 박기성 기자l승인2025.02.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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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선 의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수)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으로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중학교·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특수학교·인가 대안학교로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의 경우에도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교육 형평성이 제고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시와 교육청의 대응투자로 이루어지는 교복지원 사업의 실행력이 담보되면서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17일 같은 내용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후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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