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이달 28일까지 접수

올해 1억 8,800만 원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등 비용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우선 서정 기자l승인2025.02.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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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 처리지원 안내문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석면 및 비산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석면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올해 총 1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처리(주택, 비주택) ▲주택 지붕개량을 진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한 후, 소규모 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철거‧처리의 경우 1동당 최대 352만 원까지 지원되며, 취약계층은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비주택(축사·창고·노인 및 어린이 시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규모를 200㎡ 이하로 확대해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지붕 개량 지원은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처리 전액과 함께 지붕 개량 비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이달 28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발암물질인 석면의 노출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며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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