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강정수·최지연 의원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박기성 기자l승인2025.02.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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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안 채택 단체사진.

대전 서구의회는 18일(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정수 의원과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공동발의한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서,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구의회는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교사의 복직 심사 강화 ▲정기적인 정신 건강 검진 의무화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상담·치료 지원 및 직권 휴직 제도 정비 ▲학교 내 위험 요소를 신속히 감지·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시스템 개편과 구체적인 지침 마련 등을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하늘이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교육 당국과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학교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정수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교사의 정신 건강과 학교 안전 문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당국과 관계 기관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여 「하늘이법」을 신속히 제정해,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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