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경영비용 최대 50만 원 지원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신청 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박기성 기자l승인2025.02.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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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청사 전경.

대전시가 관내 소상공인 업체 약 8만 6,400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신속 지원에 나선다. 대전시의 이번 지원책은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업체에 해당된다.

21일(금) 대전시에 따르면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총사업비 437억 3,000만 원 중 시비 분담금 351억 1,000만 원 규모의 긴급 지원금을 원포인트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 데 이어, 즉각적인 집행에 돌입한다.

이번 지원책은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관내 소상공인 약 8만 6,400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년도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상 매출액 기준이며, 2024년 연내 개업한 경우는 월할 계산을 통해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행성·유흥·금융·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이며,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온라인 접수시스템(https://hope.sinbo.or.kr)을 통해 주말·공휴일 포함하여 24시간 접수한다. 시행 초기인 2월 21일부터 26일까지는 안정된 온라인 접수시스템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지원절차는 소상공인이 온라인 접수시스템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증빙자료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전시 및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지원 적격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검토해 신청 후 2주 이내 경영비용을 지원한다.

디지털 소외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2월 28일부터 평일에 한해 대면 접수도 대전신용보증재단 6층에서 가능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현재 극심한 경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5개 자치구가 함께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필요 예산을 긴급히 확보했다”라며,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신속하게 실행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만큼,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대폭 확대한 지원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수행기관인 대전신용보증재단은 각 신청 건에 대해 접수부터 지원 완료까지 처리 단계별로 접수 완료, 서류 보완 요청, 지원 결정 등 안내문자를 전송하여 진행 상황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https://www.daejeon.go.kr) 또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https://www.sinbo.or.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단(전화 070–4355–4300)으로 문의하면 된다.인 경영회복지원단(전화 070–4355–4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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