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가능 서정 기자l승인2025.02.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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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 전경 사진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서구민이 안심하고 전세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IG)에 가입한 임대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청년(만19~39세이하)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7천5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필요 서류 및 지원 제외 대상 등 상세한 지원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공동주택과(☎042-288-3823~4)에 문의하면 된다.

서철모 구청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서구 임차인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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